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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6.28)

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