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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주산업은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라! (11.6)

일반적인 상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해환경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구라도 반대할 것이고, 이 시설이 중부권 최대의 소각시설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산업은 주민과 시민에게 고개숙여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1.6(화) 청주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주민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賊反荷杖도 有分數! 진주산업은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라!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배출해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문제제기했던 주민들에게 도리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진주산업이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더니 정말 기고만장했다. 진주산업은 청주시민에게 청산가리 보다 1만배 독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이다. 한 마디로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기업의 이익에만 눈먼 파렴치한 기업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폐쇄요구가 이어졌고 청주시가 환경부의 해석까지 들어가면서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그런데 진주산업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부당하다며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결국 지난 8월 16일 청주지법은 청주시의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판결이 있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8월 13일 진주산업은 청주지법에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유민채 두 명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 그리곤 8월 16일 법원의 판...

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