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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충청북도 이주민 주거실태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1.13)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산업체에 미치는 노동의 기여도는 상당하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은 기본이다.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얼마전 경기도 포천에서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사건을 접하면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충청북도에 촉구하고자 한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하라!     지난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지역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故)속행(30세)씨가 영하 18도의 한파 속에 전기가 끊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했다.   1차 부검결과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이 사인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의 책임이 크다. 이는 분명 열악한 노동조건과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분명하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는 (故)속행(30세)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수년전부터 비닐하우스는 기숙사가 아니라며 제대로 된 기숙사(주거시설용)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환경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여명세서에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노동부 감독관들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갈취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