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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LNG발전소 반대 기자회견(2.6)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이 음성군 평곡리일대에 1,122MW규모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지 부근의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복합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와 지역의 환경.노동.시민단체들은 2.6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LNG발전소 반대를 외쳤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음성LNG발전소 추진 음성군은 당장 멈춰라!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이 음성LNG발전소를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4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시작으로 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음성LNG발전소가 지어질 예정부지인 평곡리를 비롯한 석인리, 충도리 주민들은 한달이 넘게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 농성으로 추운겨울을 더욱 춥게 보내고 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했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0월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음성LNG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토지매도의향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음성군 LNG발전소 반대 투쟁위에서 전화와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필지 수는 72필지 135,337㎡로 발전소 사업계획 부지 총 202필지 315,565㎡의 43%에 해당한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

2020.02.07.